특히 서구 둔산과 유성구 노은지역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 아파트 시세가 높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50%까지 뛰는 등 세 부담이 크게 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2005년 1기분 재산세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편된 후 처음 과세된 것으로 주택의 2분의 1과, 상가 등 일반건물 및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세목별 부과내역을 보면 △재산세 266억원 △179억 8600만원 △공동시설세 128억 8600만원 △지방교육세 53억 1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구청별 부과액은 △동구 66억 6100만원 △중구 106억 4100만원 △서구 239억 3100만원 △유성구 130억 8800만원 △대덕구 84억 6800만원 등이다.
대전시는 또 오는 9월 부과될 재산세 2기분은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등을 합해 693억 9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5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을 지난해와 비교할 때 3.8%(52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산세 특징은 면적에 비해 시가가 낮은 단독주택은 전반적으로 13.9% 감소한 반면 시가가 높은 유성구 노은 및 서구 둔산지역 공동주택은 세부담 상한선인 50%까지 인상돼 전체적으로 12.4%의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에서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오른 아파트는 3만 3000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05년도 1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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