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구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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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구명줄’

월급 120만원 이하 압류금지… 세제 감면혜택 검토…

  • 승인 2005-07-13 00:31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대전시 기초생활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저임금 채무자의 압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다.

12일 대전시는 8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하수도 사용료(월평균 1400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내 국민기초생활수급 1만9644가구 가운데 1만7700가구(상수도 미급수지역 제외)가 가구당 연간 1만6800원씩 총 2억97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앞서 2002년 8월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왔다.
월급여 120만원 이하의 저임금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압류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집행법도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이날 밝힌 새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 급여채권의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규정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에 미달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120만원을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례로 현재 75만원까지 압류가능한 월급 150만원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120만원을 뺀 30만원만 압류된다.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이 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의뢰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EITC를 도입한다면 1단계로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100만가구 추정)에 대해 우선 시행한 뒤 조세인프라 구축 정도를 감안해 영세자영업자 가구까지 확대하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단계를 도입하는데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2008년부터 시행할 수 있으며,영세자영업까지 확대하는데는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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