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 설치 위장증여 등 집중단속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검찰이 지난 1990년 이후 15년 만에 부동산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자칫 충청권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7일 건설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관계자 등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합동 단속방안 및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체계적인 단속을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대검에 설치하고 55개 일선지검과 지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반)’를 편성, 운영토록 했다.
또 11일 대검에서 전국의 합동수사부장 및 합동수사반장 39명이 참석하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방안 및 처리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이 합동수사본부까지 설치해 대대적인 사실상 ‘전쟁’수준의 수사에 나선 것은 노태우 정권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199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검찰의 ‘부동산 투기사범과 전쟁’ 선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충남 행정도시 건설 등 정부의 국토 균형개발 과정에서 투기세력으로 정책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번 합동단속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錢主)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기획부동산 업체, 행정중심 복합도시?신도??건설 예정지역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사범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설정했다.
특히 충남 연기, 공주 등 행정도시 건설 예정지에서는 위장증여 수법의 투기사범이 집중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토지 매매를 무상증여로 위장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수인은 증여세만 내고 단기 투기이익으로 이를 만회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된바 있다.
대전지검은 이미 지난 5월 ‘행정중심도시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단속유형으로 ▲허위 개발계획 유포 및 과대광고 ▲미등기 전매 시세조종행위 ▲무허가 개발행위 ▲조세포탈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위장전입?명의신탁?무허가 거래 등 투기 조장행위 ▲등기원인 허위기재?중개수수??초과징수행위 ▲이중 매매계약서 작성 행위를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단속기간을 연장해 투기행위가 제대로 억제될 때까지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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