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은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난 2월 2.2%에서 3월 1.9%, 4월 1.6%, 5월 0.5%, 6월 0.3% 등 지속적으로 둔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 아파트 값은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 거래신고지역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신고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강남, 분당 등의 집값 상승 영향으로 영등포 여의도의 경우 월간 상승률이 2.9%, 3개월간 4.7%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의 월간 및 3개월 상승폭은 1.9%, 3.9%, 수원 영통은 1.3%, 3.9%를 각각 나타냈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 지역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70∼9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이 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매수자는 8일부터 공동으로 15일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