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송오용 기자 |
헌법에서도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정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종교가 국가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산군이 최근 모 종교단체가 신청한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해 ‘종교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반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종교단체 인정 여부에 대해 행정은 ‘실질적인 사회적 활동’을 기준으로 해석했다.
여기서 ‘실질적 사회적 활동’이란 포교활동을 의미한다는 행정의 설명이다.
즉 포교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종교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유권해석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기준 자체가 모호할 뿐더러 주관적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종교단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는 특히 종교의 본질적 핵심을 건드린 부분이다.
이런 결론에는 이를 뒷 받침할 만한 확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더욱이 종교단체에 대한 해석이라면 그래야 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충분한 전문가 조언은 물론 현장확인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종교단체는 이에 대해 ‘종단을 폄하한 망발’로 규정하고 들고 일어났다.
행정심판 제기와 감사원 감사청구가 이어졌다.
총화종 종단에서도 조만간 공식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교단체의 반발이 불보듯 뻔한 종교의 본질을 찌른 행정의 이번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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