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투기지역 담보대출 제한을 발표한 뒤 각종 문의가 잇따르자 5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투기지역내 주택 1채에 대해 LTV이내에 담보대출을 받아놓았고 그 외에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LTV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담보가액이 6억원이상 되는 투기지역 주택의 경우 종전에 만기가 10년이 넘는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증액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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