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이달부터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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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이달부터 명시 의무화

  • 승인 2005-07-05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이달부터 아파트 하자보수 책임 기간 및 범위와 보수 대상을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업체는 주택공급계약서에 반드시 아파트 하자의 범위와 보수 대상, 책임기간 등을 넣어야 한다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의 범위와 책임기간, 대상 등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가구제품 등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플러스옵션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나머지 품목은 주택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에따라 주택업체는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시스템 에어컨 등을 별도의 옵션계약없이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가구나 가전제품이 분양가에 포함되면 업계는 500만~1000만원 정도의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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