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전체 조합원 463명 가운데 136명만이 참여, 개회 요건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에따라 조합이 이날 처리하려 했던 신임 조합장 선임과 사업 인가전 지장물 보상 승인, 개발구역 및 계획 변경 등 8건에 대한 안건도 자동적으로 유보됐다.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자체적으로 ‘지주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 방침’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성원 부족으로 총회가 결렬돼 안건처리가 유보됐지만, 기타 재개발 사업추진은 기존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2~3주 후에 다시 총회를 열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저4지구 재개발사업은 서대전 IC 및 대전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한 서구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 일대(12만6000여평)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최근 조합장 해임 및 검·경 수사착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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