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이 밝히고 1주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당장 갚지 않아도 1년 안에 상환한다는 약속만 있으면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중도금 대출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이를 상환하기 전까지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불허하는 한편 이주비 대출만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에는 투기지역내 신규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LTV(담보인정비율) 이내 대출을 받고 비투기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증액신청을 할 때에는 비투기지역 대출을 상환해야만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타인명의 주택에 대해 제3자 담보형식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도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제3자 담보 포함)을 불허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일 이전 취득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업자금 대출은 허용하되 2일 이후 취득한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각종 기업자금 대출(담보 보강, 채무인수 포함)은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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