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청약시 당첨때만 구비서류 제출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동시분양제 폐지
이달부터 아파트 플러스 옵션제가 폐지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가 많다.
또한 하반기에는 농지와 임야 취득 및 소유에 관련된 사항도 달라지게돼 투자에 나서는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플러
▲해외부동산 취득요건 완화(7월)= 본인 이외에 배우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살 경우에도 7월부터는 50만달러까지 해외 부동산을 살 수 있다. 지금은 본인에 한정해 30만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 골프장이나 호텔을 살 수 있는 한도도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확대된다.
▲농지·임야 취득시 6개월거주 의무화(7월)= 7월부터는 부산 기장, 인천 강화, 대구 달성, 울산 울주 등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임야나 농지를 사려면 해당 군에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내라도 구나 군이 다르거나 옮겨 다니면서 6개월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살 수 없다. 아울러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시 허가권자가 당시 토지이용 현황을 사진으로 보관토록 했다.
▲인터넷 청약시 서류 구비 불필요(8월)= 8월부터는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서약서 등 구비서류를 내지 않고 당첨될 때에만 추후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내 택지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시민 농지 취득 완화(10월)= 10월부터는 도시민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나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 투기목적의 농지 소유는 차단된다. 현재는 주말·체험농장용으로 0.1ha(300평)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7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그동안 공정의 40∼60% 상태인 입주 13∼17개월전 이뤄졌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공정의 12개월전(공정 70%)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장기적으로는 6개월전(공정 80%)으로 조정된다.
▲동시분양제 폐지(하반기)= 서울과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시분양제가 하반기에 폐지된다. 정부는 당초 5월부터 동시분양제를 없애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불안하자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서 동시분양제 폐지는 더욱
하지만 정부가 이미 폐지 방침을 천명한 이상 동시분양제 폐지는 시기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분양분이 20가구 이상인 단지에 대해 실시되는 동시분양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은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단지를 모두 청약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건설업체는 자금 및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지만 청약경쟁률 상승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부동산 파일
▲삼성동 ‘맑은미소’= 동양주택종합건설이 대전 동구 삼성동에 건립하는 아파트. 15층 1개동 112가구이며 24평형 56가구(1억1650만원), 34평형 56가구(1억 6900만원)이다.
각 가구에는 첨단 홈네트워크시스템이 설치되며 건물 외벽을 화강석으로 마감해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했다. 후분양 아파트로 내년 초 입주 예정. 문의: 042-634-6600
▲논산 취암 계룡 리슈빌= 계룡건설이 충남 논산 취암2지구에 공급하는 아파트. 35, 39, 47, 54평형 등 중·대형 평형 480세대로 구성됐다.
논산 남부지역 신시가지의 중심지에 자리잡은 취암 리슈빌은 인근에 고속버스터미널과 논산역, 시청, 교육청, 세무서 등이 위치해 있다. 문의: 041-734-0220
▲문화동 한승 메디치 카운티= 한승종합건설이 대전 중구 문화동에 건설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4층, 지상 27층 2개동 규모로 39~53평형 160가구이다. 지상 3층까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4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042-528-8200
▲유성 CJ나인파크= 대전 유성네거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 전체 168가구로 47~82평형으로 구성됐으며 지하 6층~지상 27층 3개동 규모이다. 2008년 1월 입주예정. 문의: 042-824-2454
부동산 용어풀이 - 환지
토지구획정리시 인접땅 교환분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환지를 결정하는 절차는 환지계획, 환지설계, 환지처분의 순이며, 이것을 환지확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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