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이러한 12·12군사 쿠데타나 5·18 광주 민주화 학생운동 같은 사건의 주요 핵심인물이자 배후 인물들이 그들이 숨을 거둔 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장성 장군은 사망 후에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는 국방부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법원에서 ‘쿠데타 인물’이라고 결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는데 행정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규에 대해 조율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면 좋겠다.
국립묘지는 그 이름 그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일반 과학자나 시민들도 그 공이 충분히 인정이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법규가 되도록이면 빨리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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