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그룹 ‘날갯짓’ 농협중앙회 새 농협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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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그룹 ‘날갯짓’ 농협중앙회 새 농협법 시행

  • 승인 2005-07-01 00:24
  • 신석우 기자신석우 기자
자본금 규모 130조원의 농협중앙회가 1일 새 농협법 시행과 관련 본격적인 경영개혁에 나선다.
가장 큰 변화는 농협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되면서 신용과 경제 등 부분별 대표이사 위주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하는 것.

또 일선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합 설립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조합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대해서는 투명한 경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된다.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

지난해 쌀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민단체들은 농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농협개혁을 꼽았다.

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 농협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 이달부터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등 부분별 대표이사 중심의 전문경영인 체제로 재편된다. 비상임직으로 전환되는 중앙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의장으로서 부분별 종합조정 역할도 수행하지만 농업인 권익을 위한 농정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부실조합 합병 등 경쟁력 강화

농협이 추진하는 경영 개혁 중 부실조합 합병을 통한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현재 순자기자본 비율이 4%미만인 조합 중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 104개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 조치 등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는 보령 주포농협 등 9개 조합이 포함돼 있다.

농협은 또 부실징후가 있는 다른 161개 조합에 대해서도 추가로 경영진단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조합 대부분이 합병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합병 대상 조합은 200여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조합 설립인가 출자금 기준을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품목조합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선 조합의 규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자산 총액 500억원 이상의 조합은 4년에 1번씩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해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해 비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경영개혁으로 수익창출 시동

농협은 이번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으로 신용사업부분 경쟁력 강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농협은 농민단체 등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요구에 대해서는 신용사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로 더욱 많은 수익이 창출되면 경제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경분리 등 미완의 개혁 우려

새 농협법 시행으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신·경분리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새 농협법 통과시 신경분리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 신용·경제사업의 동반부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문제를 애매한 상태로 남겨놓았다.

당시 국회는 새 농협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농협이 신경분리 계획을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규정했을 뿐 시기를 못박지는 못했다.

또 합병 등에 대한 일선조합들의 강력한 반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책자금 의존율(21%)이 높은 농협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출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개방이라는 고통의 나락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의 ‘개혁’에 성공할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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