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전국 경제전문 일간지 당좌거래정지자 명단에 천안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천일건설(주)(천안시봉명동·대표 이태희)이 포함돼 올려졌다.
금융결제원 천안지부(지부장 이무홍)가 하루 전인 23일 3700여만원의 어음을 정상 결제한 천일건설에 대해 미결로 전산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전국 금융기관에 당좌거래정지자로 통보된 것. 금융결제원이 뒤늦게 업체측의 항의를 받고 다음날 이를 정정, 정상적인 기업임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으나 사태는 정작 그 다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부도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들이 공사를 주지 않거나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여 동안 이 회사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처에서도 결제일을 앞당겨 달라고 재촉을 하는 상황이다.
이태희 사장은 “아무리 해명을 해도 ‘위험 기업’이란 인식 때문에 회사에 일을 주지 않고 있다”며 “금융결제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 이무홍 천안지부장은 “전산처리 실수로 본의 아니게 해당기업에 큰 피해를 주게 됐다”며 “원만하게 합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