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보험·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방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인이 현재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이라도 받고 있으면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담보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현재 투기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투기지역에서 신규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지만 비투기지역에서는 신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투기지역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만기 10년 초과 담보대출에 대한 LTV가 60%에서 40%로 낮아진다.
현재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등 전국 45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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