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전문경영인 체제로 체질 변화를 감행하는 등 1일부터 새농협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중은행 중 자산규모면에서 국민은행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험 3위, 카드 5위라는 위상을 가진 농협의 변신으로 금융권 전체에 불어닥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새 농협법의 가장 큰 취지는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 농협은 이를 통해 경쟁력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남은 물론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농협 중앙회장직이 비상임으로 전환되고 신용과 경제 등 부문별 대표이사 위주의 전문경영인체제가 도입되는 것은 반세기를 달려온 농협 역사상 처음있는 일로 농협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함께 지역농협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게 된다.
특히 지역 조합 설립 기준이 출자금 기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실한 일선 조합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바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현재 순자기자본 비율 4% 미만인 조합 중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운 104개 조합에 대해 합병권고조치를 내린 상황이며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조합장 선거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받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새농협법 국회 통과시 신경분리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농민단체 등은 신경분리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 새농협법은 ‘개악’이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농협 관계자는 “새 농협법을 바탕으로 농촌과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힘쓰는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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