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높은 품질이나 명성 등을 가진 지역특산품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그 효력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상표권과 같아 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에서 해당되는 상품을 생산, 제조, 가공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가공자 단체 등이 출원해야하며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등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맞는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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