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표결처리… 노동계 위원들 항의 퇴장
오는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될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9.2% 인상됐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9일 제 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은 3100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은 2만48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 2840원, 일급 2만2720원에 비해 9.2% 인상된 것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당 44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기업은 70만600원,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64만7900원이 각각 적용된다.
심의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0.3%인 150만3000명가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 사용자측은 최초 3.0% 인상을 요구하다 1차 수정안으로 5.6% , 2차 수정안으로 7.7%를 각각 제시했다가 9.2% 인상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상용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인 37.3%(총액 81만5천100원) 인상을 주장하다가 27.3% 인상을 수정안으로 내걸었으나 사측과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근로자위원이 빠진 가운데 사측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사측안에 대해 다수결로 최종안을 의결했다.
심의위는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장관은 이를 8월5일까지 고시하고 이의제기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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