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사업 매출액 법률 규정
(문)저희 회사는 그 동안 운영하던 업종의 일부를 분리 독립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에게 운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여 기존의 일부 업종과 함께 운영하는 경영혁신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어야만 법인세 등 기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 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창업으로 인정).
둘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셋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한 창업 여부의 판정 시 적용되는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세 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며 이때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설립 등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등 창업의 여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시 적용되는 사항 중에서 일부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숙지 하셔야 하며 자금·인력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회장/경영학박사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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