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 가산세는 개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0.5%), 법인은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한다.
또 세금계산서 자체를 교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품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반드시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갖춰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사본 1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인 이상일 경우 공공사업 사실 증명서류 등이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 및 주주명부를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자료제공 대전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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