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으로 충남은 보령시 ·서천군·부여군 등 3곳을 제외한 13개 시·군이 토지투기지역이 됐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주택·토지투기지역 후보지 34곳 가운데 30곳을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 한편, 충청권은 이번 주택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번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충청권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15곳에서 19곳으로 크게 확대됐다.
주택투기지역은 6월 현재 대전이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4곳, 충남은 천안시와 아산시, 공주시 3곳, 충북은 청원군 1곳으로, 충청권에서 모두 8곳이 지정돼 있다.
전국적으로 토지 투기지역은 이번 무더기 지정으로 기존의 41곳에서 63곳으로 늘었고 주택 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를 기준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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