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27일 종전까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에 결산서에 의한 평가방식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식을 병행하던 것을 오는 7월 1일 공고분부터 신용평가등급만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를 전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완된 기준에 따르면 기술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벤처·제조업체는 1.5점에서 2점으로,중소·제조업체는 1점에서 1.5점으로,일반 중소업체는 0.5점에서 1점으로 가점을 상향조정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