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국세청(청장 김보현)은 내달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 불법거래 심리를 사전에 차단, 부실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부당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상 혐의자와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자료상 등 57개 업체를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59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상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사업자의 매입세액 부당공제, 가공원가 계상 등 탈세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자들을 말한다.
대전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대상 사업자는 자료상 등의 유혹에 이끌려 실제 거래하지도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세무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