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내달말 정부가 마련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 기준에 부동산 가격추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여부, 지자체의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이 포함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입지선정 전 후보지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해당지역의 땅값이 급등하고 이로인해 주변지역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설익은 계획을 발표, 주변 땅값을 들먹이게 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투기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유치노력을 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입지선정 전에 예상후보지와 주변지역에 토지 및 주택 등을 대상으로 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부동산 가격 급등의 조짐이 보이면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입지가 선정된 뒤에는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 내달말까지 기준안을 확정한 뒤 이전기관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시·도지사와 협의를 갖고 9월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발전 거점으로 산·학·연간 긴밀한 협력여건과 수준높은 주거·교육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도시다. <연합뉴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