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97년 말 외환위기 전에는 시장평균환율제도하에서 환율의 일중 변동폭을 제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환율변동폭이 작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변동폭제한을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실시함에 따라 환율변동폭이 확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작년 말부터 달러의 환율하락으로 인해 많은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향후 중국 위안화 절상문제, 이라크 전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세계경제의 변화는 예측할 수 없으며 환율은 더욱 급박하게 변동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환율관리 부서를 별도로 구성하여 관리할 정도로 환위험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 인원의 부족 등 이유로 인해 환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환리스크라 함은 미래의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외화표시 자산·부채의 원화 환산액이 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즉 기업이 외화 표시 자산이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원화로 환산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갚아야 할 부채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국제거래를 하면서 외화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는 한 환리스크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환위험의 관리 방법으로 선물환, 통화옵션, 통화선물, 환변동보험, 환스왑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선물환을 이용하는 것이다. 선물환을 이용하는 방법은 현재시점에서 미래에 주고 받게될 외화의 환율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기업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게된다.
선물환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과 계약을 통해 체결하게 된다. 보통의 경우 거래 최소 금액이 1백만달러이며, 거래수수료도 달러당 2원 이상을 부과하고 있으며, 거래금액의 8%정도를 증거금으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환위험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만달러 이상이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증거금이나 거래수수료 또한 대폭 낮추었다.
환위험 관리사업을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다 보니 기업들이 주거래 은행과의 관계로 인해 지금까지 이용률이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금은 움직일 필요가 없다. 원금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하면 되고 선물환 거래에 따른 차익·차손만을 결제할 수도 있다.
수출기업의 경우 환율 상승시 선물환을 이용하면 손실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손실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들은 국제거래를 할 때 더 이상 환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만이 우리 중소기업들이 살아나갈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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