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방 국세청(청장 김보현)에 따르면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원천징수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했다.
또 변경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제도에 대해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됨에 따라 원천징수업무 및 신고업무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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