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법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미 폐기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중 2년 경과 조항을 두어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구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시작된 사업은 2005년 6월30일까지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결정고시를 완료해야만 하는 급박한 사정에서 구제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 대전동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지난 2002년 법제정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어야 했다”며 “이번 법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대전지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법개정을 통해 대전지역은 동구 대동지구와 천동지구, 중구 선화1지구와 목동2지구, 서구 명암지구 등 총5개 지구에서(1661세대 5850여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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