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육시설(고아원)에서 보호를 받던 퇴소자들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전시와 보육시설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동양육시설 11개소와 직업훈련원 3곳 등 모두 14개 아동양육시설에 수용된 원생은 637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시설에서 퇴소,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
그러나 퇴소 시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립정착금은 고작 국·시비 100만원과 청소년자립기금 100만원 등 모두 200만원에 불과하다.
또 퇴소자들이 만18세 이후 대전시내에서 갈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유성에 소재한 자립생활관 단 1곳밖에 없다.
대전시 아동복지 담당자조차도 “사실상 아동양육시설을 나온 퇴소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 결손가정 출신인 퇴소자들은 사회에 원만히 정착하기 어려우며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
실제 4년 동안 대전 C양육시설에서 생활하다 퇴소한 김모(19)군은 퇴소 이후 일정한 거주지 없이 PC방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쳐 범죄자 신세가 됐다.
김 군은 지난 3월 5일 10시께 연기군 조치원읍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현금 90만원을 훔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현금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육시설 관계자는 “양육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후원자를 찾아주기 이전에는 퇴소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없다”며 “퇴소자들이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보호,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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