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김기태 기자 |
특히 개발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민원을 앞세운 ‘떼법’의 강도가 갈수록 커지면서 ‘떼법’이 헌법의 상위법으로도 서서히 자리 잡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물론 개발에 따라 삶의 터전을 잃은 원주민들과 민원인들의 주장대로 경제적 손실을 따지자면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설득력 없는 항의와 주위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현재 천안시청 광장은 일부 단체의 명분없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막는 공무원들과의 몸싸움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2일에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10여명이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현관앞에서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들의 주장은 소각장이 들어서면 다이옥신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쓰레기 소각장 입지 신청지역은 이들이 살고 있는 주민 80%의 동의를 거친 곳이다.
이에 앞서 모 단체도 생존권보장을 이유로 시청 광장을 점거하고 장송곡과 각종 음악을 틀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등 최근 격렬한 시위와 몸싸움, 공권력과의 대치는 당연한 수순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떼법’이 상당한 위력을 발휘, 소정의 성과를 거두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무엇보다 민원인과의 마찰시, 불친절 공무원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다치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공무원들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집단 행동은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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