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최근들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이는 보험회사나 단위농협 등이 시중은행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은행의 LTV, 즉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는 투기지역아파트의 경우 시가의 40%, 비투기지역의 경우 60%로 제한돼있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은 투기지역 60%, 비투기지역 70%로 돼 있어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단위농협은 투기지역 70%, 비투기지역 80%를 적용해오다 지난 20일부터 10%포인트씩 낮춰 각각 60%, 70%로 하고 있다.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실제 대출금액은 은행보다 많다.
이처럼 제2금융권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은행의 담보대출을 갚고 2금융권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조기 상환 고객 200명을 뽑아 상환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가 한도가 작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조기상환고객의 36%는 보험사로, 20%는 단위농협, 17%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발길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계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리는 의미가 없으며 대출한도가 중요하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투기수요라는 것음 고려할 때 제2금융권의 LTV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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