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관저 4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 및 대의원회의는 조합장 오모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이들은 오씨가 조합설립 후 1차례 총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조합장 혼자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며, 그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데다 상무가 대신 받은 감사내용을 대의원회의에서 발표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해임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오씨는 “임원 및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을 해임할 수 있는 적법근거와 타당성은 관련 법규 및 정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했고, 이어 오씨는 “조합장이 현저히 잘못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해임의 사유가 발생했다 해도 이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해결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지난 29일 해임결의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임에 대해 오씨는 지난 7일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결의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다음달 2일 대전 평송수련원에서 전 조합원(4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신임 조합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씨측은 자신에 대한 대의원들의 일방적 해임 의결에 반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따라 관저 4지구 개발사업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관저 4지구의 경우 오는 12월 29일까지 지구사업 실시계획을 확정짓지 않으면 2002년 개정된 도시개발법(개발구역 지정 3년 이내 실시계획 미신청시 지구해제)에 따라 지구지정이 자동 해제돼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따라서 연말까지 대의원 회의와 오씨 간의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커진다면 관저 4지구 개발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저 4지구는 지난 96년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원내동 일대 14만3731㎡에 3000여가구(1만2000여명)를 수용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돼 대전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IMF 등으로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토지주로 구성된 민간조합이 설립되며 개발이 본격 재개돼 올해까지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실시설계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지장물 보상과 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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