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문영 경제부 기자 |
지난해 4월 27일 원자력연의 중수누출사고가 발생한 지 대략 1년여만의 일이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불행 중 다행으로 누출된 I-131은 배출 관리기준 미만, 즉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극미량이었다고 하지만 이들은 중요한 기초적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원자력시설에서 일단 방사선물질이 누출됐다는 사실이다.
지난 9일 방사선물질이 검출된 직후 과기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전문조사단이 원자력연에 있는 동위원소 생산시설로 급파돼 정밀조사를 벌였다.
조사 기간 내내 조사단들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가용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분야별로 1명씩 동위원소생산시설을 풀가동 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국 조사단은 이번 사고를 ‘운영허가서류내용 위반’으로 규정하고 8가지 보완조치 사항과 함께 과기부에 서면보고를 했다. 이번 방사선물질 누출사고는 그토록 자부하던 원자력시설의 개연성을 보여준 사고임에 분명하다.
왜 누출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이번과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등을 했다고 그대로 가만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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