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창업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대신 세무공무원이 직접 지도, 상담 등을 해주는 컨설팅 차원의 예비지도조사가 실시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신 우편에 의한 서면조사로 대체했다고 21일 밝혔다.
성실납세 기업인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도 현행 20일 내외의 조사기간을 최장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설립 5년 이내의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세무조사를 요청하거나 세무조사 대상기업으로 선정됐을 때는 기존 세무조사 대신 세무, 회계 처리, 재무비율 등을 상담해 주는 지도조사만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금 탈루 혐의가 단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앞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할 방침이다.
대전국세청 김재천 조사1국장은 “서면조사는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세정 목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서면 또는 지도조사 대상 기업은 최근 3년간 체납, 조세범 처벌,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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