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출금. 계좌이체 수표현금화 추심액도
시중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그 동안 타지역에서 발행된 자행 수표나 동일 시·도내에서 발행된 타행 자기앞수표에 물리던 수수료를 오는 24일부터 물리지 않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또 고객이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자사 계좌에서 타은행 계좌로 이체할 경우 물리던 수수료를 종전보다 200원 내린 건당 1300원씩 부과키로 했으며 자사계좌 현금인출 수수료도 종전보다 1시간 늦은 오후 6시부터 물리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21일부터 자동화기기를 통해 10만원이 넘는 돈을 타행계좌로 이체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종전보다 200원 떨어진 건당 1300원씩 물리기로 했다. 또 건당 600원인 시간외 운영수수료를 물리는 시간도 현행보다 30분 줄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조흥은행과 신한은행도 내달 1일부터 CD공동망 이용 계좌이체 수수료 등 일부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
CD공동망 이용 계좌이체 수수료는 영업시간 중에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영업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1900원에서 18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은행조회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중 여신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5만원을 유지하되 수신거래만 있는 경우에는 5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린다.
두 은행의 자동화기기 마감 시간도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