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부동산가격안정심 의회는 토지 투기지역 후보 22곳, 주택 투기지역 후보 12곳에 대한 심사를 벌여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 투기지역 후보는 ▲대전 대덕구 ▲충남 금산군 ▲충북 충주시·진천군 등 충청권 4곳이며, ▲서울의 마포구·동작구·성동구·동대문구·은평구·중랑구·관악구·중구 등 8개구 ▲인천시 웅진군·중구·서구·계양구·부평구·연수구·강화군 등 7개 군·구 ▲경기도 안성시·양주시 ▲부산시 강서구 등이다.
서울의 8개구는 뉴타운개발, 청계천개발 등으로 토지가격이 올랐고 인천과 부산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 석했다. 경기도와 충남.충북은 행정복합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 세를 나타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요인으 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투기지역으로 지정할만하다”면서 “그러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로는 ▲청주시 흥덕구 ▲대구시 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서울시 성·동구 ▲부산시 수영구 ▲광주시 광산구 ▲울산시 동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구지역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주변지역이 덩달 아 오르고 있다”면서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동안 다른 지역보다 덜 오른 점도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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