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대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장 |
혹자는 인천경제 특구에 외국인 병원이 들어오면 선진의료기술이 도입되는 창구가 되고, 외국으로 유출되는 진료비를 억제하고, 선진의료시스템의 도입으로 국내 병원들도 경쟁체계를 도입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 공적 의료보장체계는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이용과 건강수준의 계층간 불평등이 커질 것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외국의 거대한 자본이나 우수한 의료시설의 참여는 국내의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가져와 도산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둘째, 특구 내 외국진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이 가속화 될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면 의료비는 급격히 상승할 것이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할 것이다.
이에 대다수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의료소외계층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면 의료분야가 개방되면 지금껏 불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던 부유층들이 노골적으로 당당하게 외국병원을 찾아가서 의료혜택 서비스를 누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서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의료시장개방이 세계화의 추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갑작스런 환경변화로 기존의 국내 의료제도와의 충돌 등 여러 가지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의 의료시장 개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외국계 병원들이 국내에 진출함으로써 일부 국민들은 고급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저급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은 물론 계층 간 위화감까지 조성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의료시장개방은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에 국한되는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보험 도입, 영리법인 인정 등 의료산업으로 변신, 의료개방 모두 같은 맥락에서 봐야할 것이다.
이제 국내 의료계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대세에 발맞추어 보다 적극적인 대비가 불가피한 시점으로 보인다. 국내 의료계에서는 특성화된 의료행위 제공과 의료서비스 공급체계화의 다양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체계의 인프라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시장개방문제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기회에 보다 더 주도면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건의료인과 국민들이 참여한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방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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