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관리 수면 지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업 관행과 어업 행정과의 괴리로 관계 당국과 어민들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충남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7월 시행된 ‘기르는 어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내 모든 연안 해역에 관리 수면을 지정,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위해 지난 7일 해양수산과에서 열린 ‘관리 수면 지정 협의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에서 보령시 외연도, 서천군 마량, 태안면 원북·이원면, 당진군 석문·난지도 등 4곳을 관리 수면 시범 해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오는 8월까지 지역 어촌계 및 수협 등 어업인과 협의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관리 수면은 시·도지사가 수산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인공어초 등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지역으로 별도 지정 관리를 하고 있는 수면으로 자치단체로부터 해수면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수협 조합원 등 일부 어민만이 관리 수면내 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관리 수면 지정은 그동안 특정 해역이 아닌 연안 전역에서 공동 조업을 해 온 도내 어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 시행 초기 조업권을 가진 관리자들과 일반 어민들간 마찰이 예상된다.
어민들은 조상대대로 이웃 마을 사람들과 같은 바다에서 함께 그물을 쳐온 어업 관행을 어떻게 행정적 조치로 없앨 수 있겠느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관계 당국은 갈수록 황폐화 되는 연안 해역을 보전하고 한정된 어족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관리 수역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어민들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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