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세평]약학대학 6년제 시행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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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세평]약학대학 6년제 시행을 촉구하며

  • 승인 2005-06-16 01:42
  • 홍종오 대전시 약사회장홍종오 대전시 약사회장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약사의 직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분업 전에는 약국에서 1500종의 약만 알고 있으면 되었지만 분업 후에는 1만4000여종이상의 약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 등의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강요받게 되었다. 철저한 복약지도 등 약사직능 향상과 환자에 대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약대교육 연한을 6년으로 늘려야한다.

약대 6년제로 인해 의사들은 처방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환자들의 질병에 대한 질적인 케어가 가능하게 되고 의사들의 할일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인 진료비에 대한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로 인해 의사들은 업무가 수월해지게 되고 환자들은 높은 질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6년제를 추진한다면 모르겠지만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등 선진국에서 6년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도 2006년부터 6년제로 학제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의 약학대학 교과과정은 50~60년대에 형성된 것이다. 그 당시에 비해 의약품 종류만도 수백배 증가했고 제제기술, 신약연구등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생명공학의 신 학문이 약학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지금의 학제로는 새 경향을 따라갈수가 없는 것이다. 생명약학, 유전자약학, 환경약학등 약사의 연구영역이 나날이 전문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어 6년제의 학제 개편이 절실한 것이다. 외국은 임상약학과 실습 비중이 큰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과목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 지금 4년제로는 160학점을 소화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다.

미국은 5~6년제를 병행하다가 2000년부터 6년제로 학제를 통일했고 미국에선 한국의 약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약사가 미국 약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신입생으로 약대에 입학, 졸업해야 하는 것이다. DDA 협상이 진행되면서 세계는 면허 상호인정등 인력개방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약사는 진출할 곳이 없어지게 되어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 뒤처지게 된다. 미국에서도 약대6년제 논의 초기에는 한국에서처럼 약사들이 진료를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은 약사들의 직능의 다양화로 인해 인식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6년제로 약사들의 이익이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다. 다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을 갖추는 전문직이 될 것이고, 그 이익은 국민(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의약분업 시스템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증진된다. 약대6년제가 시행되면 기존약사나 당시의 재학생은 강도 높은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자질향상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그래야 6년제 졸업 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약대 6년제의 이념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대 환자 서비스의 개선에 있다. 6년제 교육은 환자를 위한 것이다.

약대 6년제는 약사의 고유업무인 복약지도의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증진하기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개발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학제개편이다. 세계적인 신약 개발이야말로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앞당겨 선진국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는 전환점을 마련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건데 약대 6년제는 분쟁대상이 될 수 없고, 업권과도 무관한 것이며, 특정 이해집단의 반대로 늦춰져서는 안될 국가적 사안인 것이다. 의료계는 6년제의 반대 논리로 약대 6년제 추진은 약사의 업무범위 변경을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방전에 의한 조제업무에 국한돼 있는 의약분업 상황에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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