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방사무소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30여개의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돌입해 오는 2010년까지 1000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이며 연구전담 인력 인건비, 시설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전담교수 자문료 등 소요비용의 75%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중소기업이 대학을 선택하도록 했으며 연구개발 인력의 중소기업 채용까지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2010년까지 약 5000명의 이공계 연구 인력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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