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부정수급자로 판명된 김씨는 지급액 337만8000여원을 환수당했다.
충남도내 복지 담당 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가운데 주민의 혈세인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잘못 지급돼 환수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16개 시·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7만5727명을 대상으로 급여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11건의 잘못된 지급 사례가 적발 돼 환수 조치했다.
또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도(부양가족포함) 매달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도 45명이나 됐으며, 이중 1명은 1억원의 차명 계좌까지 사용하는 부정수급자로 드러나 당국으로부터 수급액을 전액 추징당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천안이 3건, 서산·연기 2건, 공주·예산 1건 등 이었으며, 환수 사유로는 관할 시·군 담당자가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 전출 3건 등 기타 사유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국고가 줄줄이 새고 있는데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은 대부분 없다시피한 실정이다.
때문에 복지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라도 급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업무량에 비해 담당 인력이 한정되다 보니 일부 잘못된 급여 지급 사례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급여 지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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