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이후 수도권 일각의 꿈틀대던 위헌론을 마침내 수면위로 올려 갈길 먼 행복도시 건설에 발목을 잡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의 불순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 효력이 헌법소원에 의한 중단이 계속 번복될 경우 국법질서가 유지될 수 없으며 국회 입법권 보장마저 흔들려 국민들이 심대한 혼란에 빠질 위기에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들이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충청권을 두 번이나 볼모로 잡으려 한다면 국민적 갈등만 조장하는 국론분열이 올 수 있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행정부처는 기구가 전문적이고 방대해 반드시 한 도시에만 집중소재 할 필요가 없다며 행정부처 이전은 용인한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을 볼 때 현 특별법은 청와대나 국회, 대법원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의한 부처 이전은 명분이 서고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헌재의 유권해석 이후 정부는 후속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해 올 3월 국회를 통과시킨 행복도시 특별법을 믿고 예정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연기지역 주민들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으면서 지역개발의 정책수정 및 재검토를 번복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감수해 왔다.
원주민들은 고향을 포기하고 대토 구입과 전업 등 이주까지 각오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헌법소원 제기 등 움직임으로 또다시 술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원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각종 간담회를 통한 회유와 설득으로 지난달 31일 예정지역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원주민들이 제기한 106건의 건의와 그동안 이루어진 가구별 실태조사를 토대로 보상계획까지 세워 논 상태에서 또다시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는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간 격차, 과거 개발 경제시대의 폐해가 많았던 것이 현실에 도달했음을 볼 때 이제는 수도 분할을 통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잘사는 정책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행복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길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원주민 보상 등 치밀한 계획으로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국가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자명한 이치인데도 불구, 눈치를 보는 국책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과 일부 지식층의 편협한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수도권외 지역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사리사욕에 의한 정치공작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과거 정권에서 과천 정부청사나 정부대전청사가 아무런 문제없이 이전됐듯이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복도시 건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영역에 있는 만큼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자부심으로 마땅히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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