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용인 등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최근 뛰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아울러 강남권에 버금가는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높인다고 해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일 전망이며 신도시 추가 건설도 효과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준시가 상향 조정= 정부는 서울 강남 일부지역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 전용면적 25.7평 이상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시가에 버금가도록 높이기로 했다.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매겨졌지만 이후 단지에 따라 수억원씩 가격이 뛴만큼 이를 기준시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유세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후에 상향 조정된다해도 올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는 영향이 없다. 거래세도 마찬가지다.
강남과 분당, 용인은 모두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있어 지금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고 있으며 강남과 분당, 용인의 일부 동은 취·등록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도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빠져있는 용인의 일부 동만 이번 기준시가 상향조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주용철 세무사는 “기준시가를 상향 조정한다해도 세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신도시 건설= 그동안의 수요 억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이 오히려 집값 폭등을 가져온 만큼 공급 확대를 통해 난제를 풀어보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우선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주변지역 집값도 덩달아 들썩일 것이라는 것은 과거 1기 신도시와 최근의 판교신도시의 경험에서 이미 확인됐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여론에 밀려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하면 예상지역 땅값이 급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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