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황규출 기자 |
하지만 보령시나 경찰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폭죽놀이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매번 되풀이되는 폭죽에 관한 민원은 한번도 해결되지 않았다.
폭죽놀이는 밤새 새벽까지 이어져 주민이나 관광객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또한 그대로 바다에 버려지는 폭죽 파편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노약자나 부녀자는 어느 방향으로 날아들지 모르는 폭죽불똥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화상은 물론 실명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또한 폭죽 파편에는 철사가 들어 있어 모래 속에 묻혀 있다가 피서객들의 맨발에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폭죽이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500∼800% 되는 이윤때문에 상인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 팔고 있기 때문이다.
대천해수욕장이 폭죽없는 백사장이 되려면 판매상인을 강력 단속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하지만 지키는 사람 10명이 도둑 1명 잡기 힘들다고 단속에 한계가 있어 상인들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팔지 않으면 구입할 수가 없어 폭죽놀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부디 상인들이 연합해서 폭죽을 팔지 않는 전국 최초의 쾌적하고 조용한 대천해수욕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이달 26일에 대천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개장한다. 올해만큼은 폭죽없는 대천해수욕장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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