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담보대출 점검 통해 대출 억제
선분양 거래따른 피해 대책도 마련
정부가 강남과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총리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올리는 ‘수정고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등 투기로 발생하는 이익을 철저하게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들의 주택대출을 줄이는 효과를 얻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준수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출승계를 억제하는 방안도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
12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가격 불안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수정고시해 각 종 세금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정고시란 5월초에 기준시가를 확정적으로 고시했으나 그 이후에 가격이 빠르 게 상승할 경우 국세청이 다시 고시하는 것으로 지난 2002년 9월과 2003년 12월에 시행된 바가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고시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수정고시가 이뤄지면 양도세·취득세·등록세·상속세·증여세·보유세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가 실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이라도 수정고시는 큰 영향력을 발휘 한다”면서 “이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취득.등록세는 투기지역에서도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과표로 삼기 때문에 수정고시가 이뤄지면 이들 거래세는 금방 오르게 된다”면서 “보 유세·상속·증여세도 수정고시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좀더 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기존의 아파트와 대출을 묶어 매도하는 ‘대출 승계’를 억제함으로써 주택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이런 방안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택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 측면에서는 은행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제대로 준 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분양·임대와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 부당한 약관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선분 양식 거래에 따른 피해, 분양·임대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 임대 보증금 손실 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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