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 현재 등기신청 5만3940건 가운데 매입자 개인의 등기신청은 4%인 2134건으로, 나머지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법무사(4만3809건·81.2%)나 변호사(7997건·18.8%)의 도움을 거친 경우다. 또 2000년 3477건(4%), 2001년 5303건(4.3%), 2002년 4763건(3.5%), 2003년 4305건(3.3%), 2004년 4995건(4.6%) 등 최근 5년 동안 나 홀로 등기는 4% 안팎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인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와 작성이 쉽지 않은 데다 법원 역시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안내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검인계약서 등 관계서류는 몇 가지에 불과하지만 정작 신청서작성이 어려워 개인들이 값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자세한 안내문이나 도움을 주기보다는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부동산 구입자들에게 “신청서를 잘못 작성했다”며 면박을 주기 일쑤인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나 홀로 등기가 관심을 끄는 것은 비용부담 때문으로, 부동산 거래액에 따라 수수료도 누진적으로 늘어난다. 실제 대전 둔산 지역의 경우 3억대 아파트를 구입한 뒤 스스로 등기할 경우 위임 수수료 등 70만∼100만 정도를 아낄 수 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법원 홈페이지(www.iros.go.kr) 등을 통해 직접 등기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리고 직원들의 안내도 더욱 늘려 일반인들의 직접 등기 신청을 적극 유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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