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나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과세에 대해 그 원인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분석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법령이나 예규, 업무절차상의 미비점을 발굴, 개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실과세의 원인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가·소비제세, 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 등 3개 분야에 대해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위원회를 통해▲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 ▲예규의 제·개정과 폐지 ▲과세제도와 절차의 개선방안 ▲부실과세 방지와 과세품질 혁신 과제 발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복청구 과정에서 취소되거나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과세처분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부실과세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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