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근무하면서 자주 듣는 가입자들의 불만이다. 보험료는 더내고 받는 연금액은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개선한다는 발표와 맞물려 이런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진 듯하다.
과연 국민연금 기금은 잠식 중에 있고, 기금고갈은 자명한 일인가? 이는 공단 직원이기에 앞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본인의 노후가 걸린,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 2047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사실이 중앙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됐다. 일면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 당시와는 경제·사회적 여건 이 크게 달라졌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고 부모 봉양과 자신의 노후까지 걱정해야 하는 40, 50대 국민들을 ‘개인의 노인부양 책임을 사회가 나누어진다’는 공적연금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보험료는 낮게, 연금지급은 높게’ 설계된 국민연금의 틀이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외국의 경우, 많게는 100년에서 적게는 30~40년이 걸린 사회의 고령화(전체인구 대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인 경우) 속도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19년 만에 도달해 버렸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평균수명 또한 연장되는 터에, ‘내는 사람’에 비해 ‘받는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재의 추이로 ‘저부담·고급여’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를 가정한 연금전문가 그룹의 계산결과가 2047년에 연금기금 잔액이 제로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간과한 채 정부가 주식투자를 잘못해서 ‘국민연금이 부도가 나고, 가입해 봤자 원금도 못 받는다’ 는 등의 연금무용론, 연금 불신론을 조장하는 것은 실로 유감스런 일이다.
현재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세계 170 개국 중 연금지급을 중단한 나라는 결코 없다. 연금재정 불안정 상태에 대처하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책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은 언젠가는 고갈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그렇게 되는것이 필연이다.
그러나 고갈되는 시점에서 우리의 후세대들이 연금액 지불을 위한 재정투입을 시작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법정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지불을 결코 미룰 수도, 멈출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후세대의 부담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고갈시점을 언제로 하고 후세대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의견 도출 역시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된다. 결코 국가 운영의 기본틀인 국민연금제도를 현세대의 편의에 맞게 계속 유지하고자,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계속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금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발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및 연금급여확대 등 국민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안정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 연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연금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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