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유예 확대대상은 체납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실제 거주주택과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다.
유예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체납액에 대한 분납 횟수 및 금액은 체납자와 세무서장간 자율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분납계획 제출 및 공매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유예 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할 경우 유예가 취소되고 즉시 공매가 속행된다. 하지만 필요시 1회에 한해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
대전국세청 차명길 징세과장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체납자 거주주택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공매를 유예, 기본생활은 유지하면서 체납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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