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천안구치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의 신속한 응급진료와 비상연락체계 등을 고려해 지난해 4월, 교도소 옆 아파트 2가구를 관사로 마련해 공중보건의 2명이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외에는 비상연락을 받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어 비상대기라는 취지조차 무색한 실정이다.
때문에 심야 시간대에 재소자 가운데서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외래진료를 판단할 담당의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외래진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된 심장병 환자 구모(50)씨 등도 쓰러지기 전까지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진료를 요구했으나 당직 근무자는 이를 거부했으며, 상황이 다급해지자 공중보건의 들에게 비상연락을 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아 2시간이 지난 뒤 간호사가 대신 처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전 직원이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며 “관사제공은 공중의들이 비상시 재빨리 청사로 올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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