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상승땐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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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상승땐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충청권 무더기 지정 예고

  • 승인 2005-06-09 00:00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이달부터…전국평균 상회 지역대상
개발예정지 주변도 거래허가 지정


최근 공주·연기지역 등 행정중심도시 등 특정지역의 땅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도는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최근 행정도시 건설, 공장 및 기업도시 유치 등에 따라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충청권 곳곳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충청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표 참조)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토지시장 안정 추진을 위한 대전·청주 등 7시 2군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들어 토지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전국 월 평균 지가상승률을 뛰어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대상으로 분류하고 외지인 매매, 거래현황 등을 분석, 대상 지역은 가급적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거래허가제 운용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필요하면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 이번주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추진 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으로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가격 상승 확산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또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토록 일선 지자체에 독려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불법 거래 및 외지인의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및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으며 투기혐의자 색출을 위한 정부 합동조사단 운영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전국 땅값은 올초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 4월 오름폭이 0.525%를 기록하면서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가격 상승지역도 충남 연기군, 공주 등 행정중심도시와 해남 등 기업도시 신청지역에서 서울과 평택, 당진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신행정수도 및 기업도시 예정지 등 47억4720만평으로 전국토의 15.7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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