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5일까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자진등록 기간이 운영되며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는 사업장 변동자, 무단폐업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특별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현지 확인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세금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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